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28.()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개소를 선정했다. 임금체불,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은 해당 법령에 의한 제재와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3) 조치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노동법 위반,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주 노동법 준수 교육, 입국 초기 모니터링 등을 내실화하고,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를 활용 외국인근로자 민원 또는 진정적극적으로 응대·조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우리 중소기업, ·어촌외국인력은 이핵심 인적 자원인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활용하여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노동법 준수에 대한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4.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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