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50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05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2.09.22)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A%B8%B0%ED%9B%84%EB%B3%80%ED%99%94%EC%98%81%ED%96%A5%ED%8F%89%EA%B0%80&menuId=10525&orgCd=&condition.fromDate=2022-01-03&condition.toDate=2022-12-05&boardId=15505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4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02
333 환경부, 중동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29
332 환경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진행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46
331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독려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비회원 2023-05-25 697
330 한-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정책 협력 발판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54
329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806
328 여성의 창업?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네 번째 ‘행복동행’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52
327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확정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청사진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98
326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은 규제 아닌 지원 목적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44
325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14
324 동남아 국가들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57
323 여가부, 한국폴리텍대학과 여성인력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45
322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86
321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690
320 무탄소 에너지 활용해 기업부담 낮춰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88
319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해변에서 국민 참여 연안정화활동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74
318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 연구 시작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936
317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15
316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32
315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로 전환… 환경부·기업·지자체·운수사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