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10.(화)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본격 개시했다.


  ① 6월 2일(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갔다.


  태안발전본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감독으로 진행하고, 각 분야의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되었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장 안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②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전국 15개소)와 그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감독도 동시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락, 폭발, 끼임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중대재해 원인 및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③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뿐만 아니라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도 함께해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06.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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