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둘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6.11.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61 '정부 정책 이행'과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 다짐 관리자 2026-02-09 27
3760 안전한 일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관리자 2026-02-09 28
3759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26-02-09 24
3758 과기정통부, 기후 위기 대응과 '넥스트(NEXT) 수소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관리자 2026-02-09 27
3757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관리자 2026-02-09 32
3756 국민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다 관리자 2026-02-09 16
3755 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개최 관리자 2026-02-09 15
3754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2-09 10
375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관리자 2026-02-09 11
3752 '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참여 중소기업 모집 관리자 2026-02-09 12
3751 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관리자 2026-02-09 9
3750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부담 덜어준다… 화평법·화관법 이행 돕는 설명회 열어 관리자 2026-02-09 8
3749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관리자 2026-02-09 8
3748 2026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 탄소중립 선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관리자 2026-02-02 275
3747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관리자 2026-02-02 68
3746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민관 합동으로 1,494억 원 규모로 투자 관리자 2026-02-02 42
3745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관리자 2026-02-02 165
3744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관리자 2026-02-02 96
3743 상표띠 떼는 번거로움 사라진다… 대형마트 '무라벨 먹는샘물'로 통일 관리자 2026-02-02 23
37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6-02-0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