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25.6.24(), ’25년 제2NCP 위원회*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이의신청인)이 인권 및 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 및 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 구매기업)을 상대로 2410월 한국NCP에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향후 한국NCP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4.10.23)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



(2025.06.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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