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5.06.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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