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1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서,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필수적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35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38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25200+추경 150)한다.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17개의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21일부터 9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하여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대하여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15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75 '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1 176
3374 외국인 노동자 대상 건설업 안전보건 강사 양성교육 확대 관리자 2025-09-01 33
3373 국내 기후기술 글로벌 진출을 통한 기후테크 육성 관리자 2025-09-01 40
3372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도시 공모 관리자 2025-09-01 30
3371 항만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점검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한다 관리자 2025-09-01 32
3370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관리자 2025-09-01 25
3369 재생에너지 437MW 접속지연 해소 추진, 인버터 성능기준 강화로 전력계통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관리자 2025-09-01 23
336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 관리자 2025-09-01 22
3367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01 19
3366 제8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21
3365 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관리자 2025-09-01 4
3364 환경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우수성과 20선 선정 관리자 2025-09-01 5
3363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만들겠다” 관리자 2025-09-01 5
3362 RE100 캠페인 당국,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적극 환영 관리자 2025-09-01 5
3361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관리자 2025-09-01 4
3360 기후변화대사,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면담(8.27.) 관리자 2025-09-01 6
3359 IEA 사무총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노력 긍정 평가” 관리자 2025-09-01 6
3358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1 7
3357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리자 2025-09-01 6
3356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관리자 2025-09-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