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1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서,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필수적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35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38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25200+추경 150)한다.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17개의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21일부터 9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하여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대하여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15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03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강화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17 122
3202 2030년까지 지구의 30% 지역을 보호하고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 총괄관리자 2025-06-04 213
3201 전기·수소차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총괄관리자 2025-06-02 146
32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총괄관리자 2025-06-02 210
3199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출 방법과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173
3198 유엔기후변화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VCM)' 구축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152
3197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140
3196 의류 산업의 환경영향 최소화 모색… 민관협의체 출범 총괄관리자 2025-06-02 93
3195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총괄관리자 2025-06-02 92
3194 플라스틱 순환의 길 찾는다… 각 분야 전문가 모여 정책 방향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02 108
3193 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 총괄관리자 2025-06-02 144
3192 지역 농축산물과 기업 상품의 회복 레시피로 산불피해지역에서 싹트는 상생 총괄관리자 2025-06-02 67
3191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66
3190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총괄관리자 2025-06-02 104
3189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제거 총괄관리자 2025-06-02 98
3188 녹색소비주간 개막… 탄소중립 달성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 확산 시동 총괄관리자 2025-06-02 91
3187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이끌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6-02 91
3186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총괄관리자 2025-06-02 153
3185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총괄관리자 2025-06-02 88
3184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02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