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7.2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하였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19조제1항제4

 

직접 PPA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여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025.07.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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