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정부는 729()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250만원
(통상임금 100%)

120만원

(통상임금 50%)

120만원

(통상임금 50%)

개정

250만원
(통상임금 100%)

200만원

(통상임금 100%)

160만원

(통상임금 80%)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높게 지급하는 제도,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22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2년에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하였으나, ’25.2.23.부터 기간 연장되어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일반 육아휴직 급여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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