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지정체계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추진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화평법화관법개정(‘24.2.6. 개정, ’25.8.7. 시행)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 상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이 반영되었다.

 

먼저, ‘화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피부부식성(1B, 1C)* 및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이 기준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 1시간 이내(1B), 4시간 이내(1C) 피부 노출 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

** 1회 노출로 사람의 장기(, 신경계 등)에 급성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성

 

이번 개정령안 시행은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차등화된 기준 적용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해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성유해성물질의 기준 확대를 통해 작업자 등 국민의 안전은 강화되게 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면서도 화학물질의 안전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여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재 환경부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9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64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아요! 관리자 2026-02-19 27
376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람, 일사량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공개 관리자 2026-02-19 26
3762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성평등한 일터, 공공부문이 먼저 바꿉니다 관리자 2026-02-19 24
3761 '정부 정책 이행'과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 다짐 관리자 2026-02-09 68
3760 안전한 일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관리자 2026-02-09 81
3759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26-02-09 57
3758 과기정통부, 기후 위기 대응과 '넥스트(NEXT) 수소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관리자 2026-02-09 70
3757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관리자 2026-02-09 72
3756 국민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다 관리자 2026-02-09 44
3755 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개최 관리자 2026-02-09 40
3754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2-09 31
375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관리자 2026-02-09 44
3752 '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참여 중소기업 모집 관리자 2026-02-09 34
3751 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관리자 2026-02-09 29
3750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부담 덜어준다… 화평법·화관법 이행 돕는 설명회 열어 관리자 2026-02-09 27
3749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관리자 2026-02-09 39
3748 2026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 탄소중립 선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관리자 2026-02-02 552
3747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관리자 2026-02-02 123
3746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민관 합동으로 1,494억 원 규모로 투자 관리자 2026-02-02 68
3745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관리자 2026-02-02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