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준 등을 반영하여 제품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최신화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환경영향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개정사항이 7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8조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 범주별로 정량화하여 표시하는 인증 제도다.

* 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물발자국, 부영양화, 오존층영향,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며 대상제품별로 공통지침 3,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 개별지침 25개가 적용되었다.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개정 사항은 기존 작성 지침 중에서 주요 수출 품목 등 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최신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공통지침이나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했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이 개별지침으로 전환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6개 개별지침은 최신 제품 특성, 국제 표준 등이 반영됐.

 

또한, 유무선전화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지침은 시장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되거나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등 총 37개의 작성지침이 조정됐다.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으로 대상 품목이 기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 (기존 59) 공통지침 3,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 개별지침 25

(변경 70) 공통지침 3, 사용 시나리오 지침 21, 개별지침 46

한편 올해(2025) 6월 기준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2,992개이며, 이 중 1,189개 제품이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발자국 값이 저탄소제품 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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