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8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분석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2개 항목) 5개 항목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항목은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항목은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다.

 

그리고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항목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별로 명시했다.

 

또한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항목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그밖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5개 항목에 대한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 등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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