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 1만 1,690호로 확대, 신규 탄소감축 기술 도입 등 지속 확대 노력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하고, 하반기 인증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심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 저탄소 농업기술 :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올해 상반기 신규 인증과 갱신을 포함한 539건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함에 따라 기존 유효 인증을 포함해 총 1,212, 11,690호가 인증을 보유하게 되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증 대상 품목)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총 65, (유효기간) 2

 

2012년부터 시행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로 2024년까지 654천톤(누계)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9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63,520, 3,707억원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도 다른 국가인증제도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소비 추세를 볼 때, 향후 인증에 참여하는 농가와 소비 기반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비자 인지도 조사(‘24, 농정원) 결과(인지율, %) : 저탄소농산물인증 84.8%,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원산지인증 88.8%, 전통식품 품질인증 82.5%

 

또한, 농식품부는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갱신 1,683농가와 신규 1,637농가 선정도 완료하였다. 연내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금년 인증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탄소 감축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업분야 탄소 감축활동 중 하나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농 자재와 노동력 투입은 절감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도 감소시키는 과학적 영농 방법을 저탄소 인증 신규 기술로 적극 적용하고, 대상 품목 확대, 인증 컨설팅 지원 및 판로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8.0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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