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19(),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주요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수당의 1/2~2/3

휴업수당의 6/10~8/10

휴업수당의 2/3~9/1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단가

40%~100%

70%~130%

90%~15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년간 300만원

5년간 500만원

5년간 500만원

자부담률

15~55%

0~20%

0~20%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2천만원

2.5천만원

3천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대부한도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

 

또한 심의회에서는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의했다. 정부는 186개의 ’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조정과 함께 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어 위기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8.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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