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19(),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주요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수당의 1/2~2/3

휴업수당의 6/10~8/10

휴업수당의 2/3~9/1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단가

40%~100%

70%~130%

90%~15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년간 300만원

5년간 500만원

5년간 500만원

자부담률

15~55%

0~20%

0~20%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2천만원

2.5천만원

3천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대부한도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

 

또한 심의회에서는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의했다. 정부는 186개의 ’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조정과 함께 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어 위기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8.19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84 산업계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기업 19개 선정 Hot 관리자 2025-12-09 28
3583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Hot 관리자 2025-12-09 26
3582 ‘국민·학계·정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행정 데이터 연구생태계 구축’ Hot 관리자 2025-12-09 16
3581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Hot 관리자 2025-12-09 25
3580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Hot 관리자 2025-12-09 22
3579 고용노동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현장 산업보건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 Hot 관리자 2025-12-09 20
3578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Hot 관리자 2025-12-09 20
3577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Hot 관리자 2025-12-09 24
3576 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Hot 관리자 2025-12-09 23
3575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Hot 관리자 2025-12-09 27
3574 K-뷰티 등 K-소비재 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중기부가 돕는다. Hot 관리자 2025-12-09 30
3573 녹색건축이 그린 탄소중립의 미래,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Hot 관리자 2025-12-03 76
3572 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Hot 관리자 2025-12-03 53
3571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 7천여 곳으로 확대 Hot 관리자 2025-12-03 71
3570 공정위·조정원,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Hot 관리자 2025-12-03 49
3569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Hot 관리자 2025-12-03 82
3568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Hot 관리자 2025-12-03 84
3567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Hot 관리자 2025-12-03 29
3566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Hot 관리자 2025-12-03 42
3565 기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과수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대응 전략 모색 Hot 관리자 2025-12-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