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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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는 ’23.1.4.(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정책 개선방안별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나,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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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① (참여범위 재편)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
② (인접주민·농어업인 우대를 통한 참여유인 제고)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
③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④ (사후관리 강화)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 재산정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2.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 탄소검증제 :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20.7월 도입)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하여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全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하였다.

?

기존

변경

등급

배점

탄소배출량

등급

배점

탄소배출량

Ⅰ

15

670 이하

Ⅰ

15

630 이하

Ⅱ

10

630 초과 ∼ 670 이하

Ⅱ

10

670 초과 ∼ 730 이하

Ⅲ

5

670 초과 ∼ 730 이하

Ⅲ

5

730 초과 ∼ 830 이하

Ⅳ

1

730 초과

Ⅳ

1

830 초과

?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을 개편하여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23년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23.4.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22.11월 기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1.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354&pageIndex=1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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