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821‘2024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 안건을 보고받고,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그간의 수탁자 책임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투자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S) 영역의 한 항목으로 산업안전분야에 4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 3개 영역, 14개 항목, 61개 지표

산업안전항목 내 4개 지표 안전보건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또한, 2023년에는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2024년에 10개 기업에 대해 서한 발신, 비공개 면담 등 18회의 기업과의 대화 수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지표의 적절성, ‘기업과의 대화대상 요건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책위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8.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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