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오늘(8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2
2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2
4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2
5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08.24.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74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4
1973 (참고) 고용노동부, 충남 아산 화재·폭발사고 엄중조사 및 처벌 방침 천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71
1972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6
1971 근로자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1
1970 전기차·바이오 분야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4
1969 다시 찾은 일상, 근로복지공단이 전하는 산재근로자 장해극복 감동 스토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31
1968 (참고자료)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5
1967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6
1966 친환경 정·제련 기술개발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6
1965 (참고자료)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76
1964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세대 상생을 위한 대화의 장 열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0
1963 해수부-신한은행, 창업기업 육성 등 위해 손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9
1962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98
1961 중대재해사고의 효과적 예방 위한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7
1960 집단에너지 분야 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1
1959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 모범학생 포상 수여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8
1958 이정식 장관,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0
1957 장애인고용공단-소방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5
1956 폴리텍대 신산업 직업훈련, 여성 참여 크게 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9
1955 국내 최대규모의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