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오늘(8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2
2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2
4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2
5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08.24.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14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76
1913 대구·경북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첫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3
191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2
1911 환경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56
1910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58
1909 ‘반짝 매장’에서 환경표지 제도·제품 알아보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0
1908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위해 정부·학계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8
1907 국제 해사분야 현안 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6
1906 모빌리티 충전산업 원팀 체제 가동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83
1905 날씨가 추워도 안전은 철저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45
1904 (참고자료)국빈방문 계기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2
1903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1
1902 (참고)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엄중 조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60
1901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정식 장관의 1박 2일 현장 행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90
1900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57
1899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은 기업 투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51
1898 카타르와 경제외교 성과(6조원)를 마중물로 친환경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3
1897 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33
1896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량공급제도 도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2
189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