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오늘(8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2
2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2
4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2
5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08.24.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64 가상현실 안전교육·훈련으로 민간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09
3063 재난안전 연구개발로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 기반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14
306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30
3061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16,361
3060 민관 힘모아 국제사회 자연자본 공시 대응 전략 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13
3059 우리나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19
3058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84
3057 저탄소 농산물 쿨(COOL)한 소비를 위해 농식품부와 6개 유통사 손을 맞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50
3056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199
3055 화학업계, 무재해를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02
3054 건강 마일리지 제도, 휴가지 원격 근무… ‘일과 여가 조화’ 보장하는 여가친화기업 168개사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78
3053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21
3052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94
3051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45
3050 친환경 동력원 실증 선박, 바다에 처음 띄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03
304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14
3048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79
3047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181
3046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86
3045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흡수량 국제표준 검증서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