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오늘(8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2
2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2
4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2
5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08.24.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44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43
2943 석탄시대를 지나 미래를 준비하는 장성광업소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88
2942 국표원, 장애인기업 지원에 힘 보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4
2941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4
2940 전자제품 폐배터리 안전하게 옮깁니다… 운반·보관 기기 현장 시연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20
2939 과학기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52
2938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70
2937 한-일,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공조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4
2936 민관 협력으로 화학재난 막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4
2935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일자리 찾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432
2934 제5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 맑은 공기 위해 나부터 지금 실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8
2933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785
2932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72
2931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확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5
2930 한국고용정보원,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진출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8
2929 한-불가리아,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4
2928 미국 등 주요국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황 및 쟁점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38
2927 녹색산업 주요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국내기업과 수출 상담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53
292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92
2925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