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 페놀(phenol, CAS번호: 108-95-2)이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 2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10월부터 2021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10월부터 2021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1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6월부터 2022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11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11월부터 202210월까지 총 1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036 독일의 2022년 탄소 감축 현황과 전망 관리자 2023-01-30 73
4035 美 식품 업계, 비닐에서 전분 봉지로 친환경 포장 시대 열어 관리자 2023-05-09 63
4034 수소 경제를 준비하는 네덜란드 관리자 2023-05-17 65
4033 탄소중립을 향한 길, 영국 재생에너지 산업 톺아보기 관리자 2023-05-18 64
4032 독일 수소경제 투자 현황과 한-독 협력 가능성 관리자 2023-06-15 51
4031 탄자니아, 탄소 거래에 관한 법률 마련 관리자 2023-06-20 51
4030 유럽 ESG 이니셔티브와 평가제도 관리자 2023-06-28 49
4029 저탄소 트렌드로 보는 미국 식품업계 ESG 동향 관리자 2023-07-05 54
4028 이탈리아의 ESG 환경 및 기업의 ESG 경영 동향 관리자 2023-07-05 58
4027 폴란드, 친환경 수소산업이 현실로 다가온다 관리자 2023-07-05 64
4026 오스트리아 에너지기업, ESG 경영으로 국가 기후 목표 달성 주도 관리자 2023-07-06 57
4025 남아공 ESG 동향 - 공정 에너지 전환 투자 계획(JET IP) 관리자 2023-07-06 47
4024 영국 ESG 경영, 선택이 아닌 필수 관리자 2023-07-09 45
4023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ESG 협력사업 참관기 관리자 2023-07-12 49
4022 2023년 베트남 ESG 사례 살펴보기 관리자 2023-07-12 47
4021 스위스 ESG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와 산업별 동향 관리자 2023-07-12 52
4020 독일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관리자 2023-07-17 52
4019 베트남의 ESG 관련 정책 및 기업 인식의 현주소 관리자 2023-07-17 47
4018 싱가포르의 ESG 경영 추진 사례 관리자 2023-07-17 50
4017 일본 사무용가구 브랜드에 이는 친환경 물결 관리자 2023-07-1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