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 페놀(phenol, CAS번호: 108-95-2)이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6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7-23 543
3259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7-23 876
3258 안전보건공단,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 대상 수상 총괄관리자 2025-07-23 177
3257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총괄관리자 2025-07-21 211
3256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총괄관리자 2025-07-21 581
3255 외교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21 205
3254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총괄관리자 2025-07-21 232
3253 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디딤돌 가족’ 3기 자문위원 참여 총괄관리자 2025-07-21 221
3252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총괄관리자 2025-07-21 7,082
3251 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총괄관리자 2025-07-21 216
3250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총괄관리자 2025-07-21 192
3249 ‘다양·공평·포용(DEI) 경영,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총괄관리자 2025-07-21 282
3248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총괄관리자 2025-07-21 613
3247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총괄관리자 2025-07-21 839
3246 2025년 상반기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총괄관리자 2025-07-21 172
3245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7.14.) 총괄관리자 2025-07-21 182
3244 중소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 민간전문기관도 적극 참여키로 총괄관리자 2025-07-21 207
3243 지역민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화 확산 총괄관리자 2025-07-21 185
3242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 독려 총괄관리자 2025-07-21 144
324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7개국 공무원 대상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