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 페놀(phenol, CAS번호: 108-95-2)이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 2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10월부터 2021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10월부터 2021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1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6월부터 2022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11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11월부터 202210월까지 총 1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38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79
2137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촘촘히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64
213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71
2135 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8
2134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432
2133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6
2132 마산항 항만 노후 폐유저장시설 현대화로 작업자 안전과 시설 기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1
2131 아프리카에 쌀 자급 방법을 전수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한국 농업의 국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다 [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69
2130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83
2129 장관, 화재발생 포스코에 신속복구 및 생산영향 최소화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1
2128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25
2127 (참고자료)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20
2126 ’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9
2125 ‘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이랜드월드’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06
2124 ’23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정부포상 수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5
2123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8
2122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25
2121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1
2120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가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288
2119 함께 키우는 즐거움, 공동육아나눔터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