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09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 279개소 점검, 124개소(44.4%)에서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2.(목),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개요 

 

(대상) 279개소(대학교 185, 아파트 94)

(일시) ‘22.9.19.~10.31.

(내용) 휴게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관리 기준(11개 항목) 준수 여부

(조치기준) 특별지도기간(’22.8.18.~10.31.) 운영에 따라 먼저 시정기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주요 사례

 

ㅇ (A대학교) 협력업체 급식시설 근로자(5명) 휴게시설 미설치

ㅇ (B대학교) 협력업체(경비·시설관리·급식) 근로자(11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ㅇ (C아파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21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ㅇ (D아파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22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

 

ㅇ (온도) 휴게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 미설치(25건, 9.6%)

ㅇ (크기)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하거나 최소 바닥면적(6㎡) 미준수(24건, 9.2%)

ㅇ (환기) 지하 휴게시설에 환기 시설을 미설치하거나 환기팬의 고장으로 미작동(24건, 9.2%)

ㅇ (음용수) 휴게시설에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미비치(22건, 8.4%)

ㅇ (목적 외 사용) 휴게시설에 물품 및 청소용품 보관?적재 및 전자장치가 설치됨(19건, 7.3%)

ㅇ (위치)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초과(5건, 1.9%)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3년 223억 원)도 병행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23억 원)은 ’23년 1월 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고용노동부, 2023.01.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530&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48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두 번째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61
1147 농식품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 한시 인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37
1146 추석 연휴 전후에 「노사 합동 자체안전점검」 꼭 실시해 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35
1145 농식품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거래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42
1144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72
1143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장애학생 진로·직업 축제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33
1142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44
1141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천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5
11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6
1139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37
1138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6
1137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30
1136 (동정)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98
1135 2023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12
1134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12
1133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49
1132 (참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 안전·보건 철저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299
1131 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농식품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08
1130 제주 바닷속, 해양보호생물 ‘산호’ 천국으로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17
1129 어린이와 함께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