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1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 279개소 점검, 124개소(44.4%)에서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2.(목),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개요 

 

(대상) 279개소(대학교 185, 아파트 94)

(일시) ‘22.9.19.~10.31.

(내용) 휴게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관리 기준(11개 항목) 준수 여부

(조치기준) 특별지도기간(’22.8.18.~10.31.) 운영에 따라 먼저 시정기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주요 사례

 

ㅇ (A대학교) 협력업체 급식시설 근로자(5명) 휴게시설 미설치

ㅇ (B대학교) 협력업체(경비·시설관리·급식) 근로자(11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ㅇ (C아파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21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ㅇ (D아파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22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

 

ㅇ (온도) 휴게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 미설치(25건, 9.6%)

ㅇ (크기)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하거나 최소 바닥면적(6㎡) 미준수(24건, 9.2%)

ㅇ (환기) 지하 휴게시설에 환기 시설을 미설치하거나 환기팬의 고장으로 미작동(24건, 9.2%)

ㅇ (음용수) 휴게시설에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미비치(22건, 8.4%)

ㅇ (목적 외 사용) 휴게시설에 물품 및 청소용품 보관?적재 및 전자장치가 설치됨(19건, 7.3%)

ㅇ (위치)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초과(5건, 1.9%)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3년 223억 원)도 병행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23억 원)은 ’23년 1월 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고용노동부, 2023.01.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530&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63 (동정) 해운업계, 조선-금융과 손잡고 탈탄소 규제에 맞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99
562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628
561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인 그린 메탄올,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87
560 폭우로 인한 사업장 안전상황 긴급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53
559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56
558 ‘안전을 보는 눈’ 위험성평가 중소제조업체 안전을 지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56
557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제히 현장점검 및 캠페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68
556 어업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폭염 등 여름철 건강관리, 산업안전 철저, 7월 중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60
555 워킹맘·대디가 행복한 우수기업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37
554 공업용 도료, 양식장 구충제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488
553 제주에서 아시아 대표 크루즈산업 박람회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7,337
552 어구보증금제,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35
551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에 방치된 쓰레기 본격 수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492
550 해수부-네이버, 여객선 운항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등 위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14
549 올해의 대한민국 해사안전 선원 추천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03
548 해양폐기물로 만든 회화, 조형, 설치미술품 등 새활용 예술작품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00
547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36
546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의 시작, 일터혁신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607
545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64
544 이성희 차관, 취임 후 첫걸음은 폭염현장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