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04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 279개소 점검, 124개소(44.4%)에서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2.(목),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개요 

 

(대상) 279개소(대학교 185, 아파트 94)

(일시) ‘22.9.19.~10.31.

(내용) 휴게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관리 기준(11개 항목) 준수 여부

(조치기준) 특별지도기간(’22.8.18.~10.31.) 운영에 따라 먼저 시정기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주요 사례

 

ㅇ (A대학교) 협력업체 급식시설 근로자(5명) 휴게시설 미설치

ㅇ (B대학교) 협력업체(경비·시설관리·급식) 근로자(11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ㅇ (C아파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21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ㅇ (D아파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22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

 

ㅇ (온도) 휴게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 미설치(25건, 9.6%)

ㅇ (크기)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하거나 최소 바닥면적(6㎡) 미준수(24건, 9.2%)

ㅇ (환기) 지하 휴게시설에 환기 시설을 미설치하거나 환기팬의 고장으로 미작동(24건, 9.2%)

ㅇ (음용수) 휴게시설에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미비치(22건, 8.4%)

ㅇ (목적 외 사용) 휴게시설에 물품 및 청소용품 보관?적재 및 전자장치가 설치됨(19건, 7.3%)

ㅇ (위치)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초과(5건, 1.9%)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3년 223억 원)도 병행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23억 원)은 ’23년 1월 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고용노동부, 2023.01.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530&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4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805
303 환경부·인제군·현대건설,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가스화 추진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37
302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전환법령 개편·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707
301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기후테크가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54
300 수소 생산하며 나온 이산화탄소, 깨끗한 물 만들 때 쓴다…온실가스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65
299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971
298 환경기업의 의견에서 녹색산업의 길을 묻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18
29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1
296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59
295 중대재해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53
294 고용노동부, 4월 26일 전국의 ‘끼임 사고’ 위험 업종 집중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04
293 유출 지하수 활용, 지속가능한 물순환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23
292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80
291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29
290 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40
289 해양쓰레기 유입보다 수거 늘려 획기적으로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89
288 해양쓰레기 유입보다 수거 늘려 획기적으로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31
287 "오늘도 지구를 구하는 일상"… 기후변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43
286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정보, 신뢰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36
2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화생명보험(주)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