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1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 279개소 점검, 124개소(44.4%)에서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2.(목),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개요 

 

(대상) 279개소(대학교 185, 아파트 94)

(일시) ‘22.9.19.~10.31.

(내용) 휴게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관리 기준(11개 항목) 준수 여부

(조치기준) 특별지도기간(’22.8.18.~10.31.) 운영에 따라 먼저 시정기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주요 사례

 

ㅇ (A대학교) 협력업체 급식시설 근로자(5명) 휴게시설 미설치

ㅇ (B대학교) 협력업체(경비·시설관리·급식) 근로자(11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ㅇ (C아파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21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ㅇ (D아파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22명)의 휴게시설 미설치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

 

ㅇ (온도) 휴게시설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 미설치(25건, 9.6%)

ㅇ (크기)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하거나 최소 바닥면적(6㎡) 미준수(24건, 9.2%)

ㅇ (환기) 지하 휴게시설에 환기 시설을 미설치하거나 환기팬의 고장으로 미작동(24건, 9.2%)

ㅇ (음용수) 휴게시설에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미비치(22건, 8.4%)

ㅇ (목적 외 사용) 휴게시설에 물품 및 청소용품 보관?적재 및 전자장치가 설치됨(19건, 7.3%)

ㅇ (위치)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초과(5건, 1.9%)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3년 223억 원)도 병행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23억 원)은 ’23년 1월 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고용노동부, 2023.01.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530&pageIndex=1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6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38
75 2차관, 공공부문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24
74 우즈벡에 탄소배출권 확보하는 매립가스 발전시설 짓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26
73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07
72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568
71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505
70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 공고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54
69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15
68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민관 협의체 궤도에 올라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04
67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09
66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안보를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350
65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움을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08
64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출범, 지역 환경현안 해결역량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68
6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4
62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 배포… 성차별적 요소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80
61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한다!”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지원신청 접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34
60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을 검토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8
59 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88
58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40
57 환경기술 실증의 장 개최, 녹색 신산업의 씨앗 심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