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10()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대책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이번 대책은 지난 812() 대통령이 주재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액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대책반영되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기술침해 소송 과정애로사항 증거수집 곤란73%를 차지했으며, 판결문 분석 결과,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4억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 8억원 17.5% 수준에 불과**했다.

 

*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25, 특허청·벤처기업협회)

** 판결문 분석 연구(’24, 중소벤처기업부)

 

대책의 기본 방향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1.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하고,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한다.

 

2.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기술침해 여부 판단을 돕고 신속한 재판 유도예정이다.

 

또한 법원이 중기부요구할 수 있는 자료범위를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또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하는 경우,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3.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단계에서 중기부별도의 신고 없이조사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도입하고,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적발·제재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또한 해킹,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재유출 행위 신종 수법의한 기술유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대상 포함된다. 한편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에 브로커행위,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 손해배상액 현실화

 

1. 손해액 산정기준의 개선 추진

 

현행 특허법, 상생협력법등에서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피해발생 ,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액은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효성마저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피해기업이법원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기업연구개발비 범위 산출하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다.

 

2.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재 법관의 재량으로 많이 판단되는 손해액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손해액 산정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재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확대하여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제고할 예정이다.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 통합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침해 피해기업,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법원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 소송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유출 사건의 손해액 산정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5회로 확대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신설하여 기술보호 정책 홍보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역 전광판, 라디오 광고 등 정책 홍보 수단다각화하여 기업들이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추진한다.

 

중기부·산업부·공정위·특허청 부처별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교육확대 지원한다. 또한 AI활용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2.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한 중기부 R&D 수행기업 중 정부출연 10억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현재 1.7만여건인 기술임치 건수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재 영업비밀에 대해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아이디어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기술보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물리적·전산적 보호 시스템 구축지원하고, 기술유출 상시 예방을 위해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도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1.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

 

피해 중소기업들이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설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부처*가 한데 모여 정책 추진 방향논의하고, 또한 국민신문고와 유사하게 피해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기술분쟁 민원 신청하면 소관부처로 민원 연계할 예정이다.

 

*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

 

2.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인력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건의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한편 중기부·특허청으로 접수된 행정조사 사건에 대해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기관이관하여 즉시 수사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중기부경찰청공동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강화할 계획이다.

 

법원과 검찰에서 전달받은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조정 연계대구·부산 지방법원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특허청 수사·조사 간의 연계 프로세스구축할 예정이다.

 

3.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현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 신설하여 당사자 간 합의 명백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직권조정 도입하여, 신청인 주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소액 사건에서 조정부의 조정안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조정부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중소기업들이 기술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조정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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