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 명단 공개신용제재실시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 외부위원 7)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 신용제재 대상자는 80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3년간의 체불액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채용정보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 고정 안내 +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 상시 연계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시행(’25.10.23.)에 따라 ’25.10.23.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강화된다.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며, “9.2.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5.09.11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71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70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71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95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170
3344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관리자 2025-08-25 136
3343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관리자 2025-08-25 1,170
3342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204
3341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관리자 2025-08-25 182
3340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5-08-25 115
3339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관리자 2025-08-25 123
3338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관리자 2025-08-25 121
3337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관리자 2025-08-25 122
3336 소셜캠퍼스 온 경기남부 멤버십 회원 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가치지표(SVI) 상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108
3335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인정제’ 시행 관리자 2025-08-20 164
3334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관리자 2025-08-20 563
3333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8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관리자 2025-08-20 126
3332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관리자 2025-08-20 124
3331 자동차 업계, 대·중소 상생 협력으로 미 관세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5-08-20 129
3330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총괄관리자 2025-08-18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