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 명단 공개신용제재실시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 외부위원 7)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 신용제재 대상자는 80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3년간의 체불액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채용정보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 고정 안내 +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 상시 연계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시행(’25.10.23.)에 따라 ’25.10.23.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강화된다.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며, “9.2.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5.09.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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