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9월 18일(목)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시공사: 효성중공업(주)(도급순위 27위), 시공금액: 1,652억원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당해 현장에 대해서는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단속하고, △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합동점검을 마치고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건설현장에서도 원청 및 하청의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노동부와 같이 현장 단속을 다니고 있다”라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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