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담당부서 : 기타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10.1일 승인의결(10.20일 시행)하였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개정예고(10.1~11.10)를 실시한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발표) 후속조치

 

먼저,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하였다.

 

*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으로 자율규제기구인 ESG평가기관 협의체(참여기관: 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옵저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마련

 

현재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controversy)대한 평가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이슈 발생시 자율적으로 반영 중에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하였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하여 기업의 중대이슈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ESG 평가신뢰도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개정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 ESG 평가·데이터 제공기관을 위한 행동수칙(일본 금융청) 등을 참고

 

한국거래소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금번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확인계획이다.

 

둘째,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중으로,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10.1일 의결하였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 거쳐 10.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지배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을 해당 지주회사(지배회사)가 공시하도록 규정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등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지방청)에 보고(산업안전보건법 §54)

 

***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사건의 명칭, 관련 중대재해 내용, 판결내용과 판결일자 등

 

**** 상장회사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10.2)하고,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교육(10월 중)시 중점적으로 안내·설명 예정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을 추진한다.

 

* 산업안전보건법(§54)상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장관(지방청)에 보고하는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10.1()부터 11.10()까지 규정변경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월 시행(잠정)될 예정이다.



(2025.10.0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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