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담당부서 : 기타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10.1일 승인의결(10.20일 시행)하였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개정예고(10.1~11.10)를 실시한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발표) 후속조치

 

먼저,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하였다.

 

*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으로 자율규제기구인 ESG평가기관 협의체(참여기관: 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옵저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마련

 

현재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controversy)대한 평가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이슈 발생시 자율적으로 반영 중에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10.1일 시행)하였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하여 기업의 중대이슈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ESG 평가신뢰도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개정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 ESG 평가·데이터 제공기관을 위한 행동수칙(일본 금융청) 등을 참고

 

한국거래소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금번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확인계획이다.

 

둘째,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중으로,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10.1일 의결하였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 거쳐 10.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지배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을 해당 지주회사(지배회사)가 공시하도록 규정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등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지방청)에 보고(산업안전보건법 §54)

 

***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사건의 명칭, 관련 중대재해 내용, 판결내용과 판결일자 등

 

**** 상장회사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10.2)하고,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교육(10월 중)시 중점적으로 안내·설명 예정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을 추진한다.

 

* 산업안전보건법(§54)상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장관(지방청)에 보고하는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10.1()부터 11.10()까지 규정변경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월 시행(잠정)될 예정이다.



(2025.10.01. 금융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68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성공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6
2867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천 7백억 원 규모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42
2866 관계부처, 티메프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3
2865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9
2864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0
2863 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4
2862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7
2861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4
2860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9
2859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615
2858 한미 연구기관,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7
2857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7
2856 성별영향평가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일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6
2855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7
2854 중기부, 지자체와 손잡고 규제자유특구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8
2853 국내기업, 중동에 이어 호주에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26
2852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동티모르·케냐·요르단·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대상 글로벌 연수 성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2
2851 ‘안전배달’ 위해 찾아가는 교육 시동 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0
2850 국립공원공단, 몽골 자매공원 10주년 맞아 보호지역 관리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7
2849 모바일로 재난·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