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실현” 「제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25~’29년)」 발표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22()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펨테크(Female Technology)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여성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제품서비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지능형(스마트)서비스, 지능형 상점,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제조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AX,DX)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맞춤형 여성 창업지원 강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여대생, 예비창업자, 경력보유여성 등 세대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그램과 여성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여성 창업자를 발굴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지역 내 여성기업 중심지(허브)로 확충하여 지역 여성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창업중심대학 등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 여성의 창업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 미래 여성경제인의 기업가 정신 및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 여성최고경영자(CEO) 강연, 기업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기업 전담 코디네이터와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 지도자(멘토) 활용하여 여성기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창업 도전 경험이 있는 여성을 지원인력으로 채용해 후배 창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여성기업의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해 매년 여성 전용 모태펀드 100억원을 출자하고, 여성 심사역 확충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 여성기업과 전문투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신규 보증을 각각 연간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여성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신흥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여성기업의 홍보기술개발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등 각종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업종별 수출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선후배 여성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우수 여성기업 제품 박람회(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상표(브랜드) 제고 및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2412.1조에서 ’29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 제품 공공 구매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일선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고한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건실한 여성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인력 수급 체계를 개선한다. 경력보유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일 경험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지역 여성인재 활용 중심지(허브)를 통해 지역 기업과 여성과학기술인 매칭을 지원한다.

 

여성기업 친화 환경 조성



임신출산육아기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경영활동을 지원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출산 대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여성BI센터)에 입주한 사업주가 임신출산 시 입주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또한, 창업취업보육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여성친화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 문화를 선도하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포상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지원 사업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한편, 포용성장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주여성 기업에 대한 전문상담(멘토링)교류프로그램(네트워킹) 제공, 여성가장 대상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여성기업 동행 프로그램(W+, With Women Business)운영한다.

 

여성기업 제도기반시설(인프라) 강화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한정된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를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공공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총 구매액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 여성기업 제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분야별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여성기업은 저성장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2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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