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9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수입 이륜차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 1월 16일부터 제작차 인증·검사 절차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개별 수입 이륜차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이륜자동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지난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 그런데,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 또한일부 회원사는 위의 규정을 악용하여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이 밖에도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도 전에 수입·통관되고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별 수입 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회원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축소한다.

 

  - 반면에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하여 회원사-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인다.

 

  - 아울러,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함으로써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선정 권한을 회복시키고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받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 둘째,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게 하여 부적합 차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 인증시험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른 인증생략 여부 판정 >

인증시험 결과

개별 인증시험 차량

후속조치된 시험차량과 동일한 제원의 차량

부적합

 · 부적합이므로 인증생략 불가

 · 차량을 개선하여 인증 재신청 ⇒ 시험차량에 적용된 개선조치가 동일 차량에도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인증생략 불가

 · 반출 또는 폐기 ⇒ 부적합 판정받은 시험차량과 동일한 차량이므로 인증생략 불가

적합

 · 인증을 받으므로 인증생략 불필요

인증생략 가능

 

 

 ○ 셋째회원사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하여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 넷째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수입사가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로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생략의 근거가 되는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 이번 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인증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2. 개별 수입 자동차 인증·인증생략 제도 개요.  .




(환경부, 2023.01.1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842&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비회원 2023-05-19 949
30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666
29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06
28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52
27 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소득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50
26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4
2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77
24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83
23 2023년 바다숲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지역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61
22 녹색산업, 2023년 20조 원,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371
21 해양생태계 살리는 생분해 그물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390
2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통한 중소기업 판로활성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469
19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465
18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627
17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457
16 11/23건설업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 ‘더 가까이’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581
15 EU, 포장 · 폐수처리 지침에 이어 CCUS 전략 비전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351
14 EU, 원자재법 제정 추진… 제 2의 美 인플레 감축법 되나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560
13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318
12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국제 노동기본권으로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2-12-05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