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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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안전관리 강화한다

- 해수부,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종류) 마비성 패류독소, 설사성 패류독소,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

▶ (원인)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 후 패류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

▶ (발생시기) 해수온도가 5℃ 이상일 때 유독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봄철(3~5월)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25℃ 이상으로 높아지는 여름철에 소멸

▶ (인체영향) 인체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고,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패류독소 조사정점 추가 등 연중 관리 해역 확대 >

 

  먼저,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작년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하여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하여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24.2월까지는 조사정점 108개(’22년 84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하여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ㆍ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54개소에서 59개소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52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하여 월 1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조사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마비성) 0.8 mg/kg, (설사성) 0.16 mg/kg, (기억상실성) 20 mg/kg

 

< 패류독소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을 2월, 3월 각각 월 1회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1월부터 6월까지 3주 1회로 확대하여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주 발생해역에 대해서는 당일에 시료채취, 분석, 조사결과 통보, 채취재한 등 후속조치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시료 채취)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어업인 등 생산자 단체, (분석)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통보) 국립수산과학원, (출하제한 등 후속조치) 지방자치단체

 

 

< 패류독소 홍보·지도 강화 >

 

  패류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 SNS 등 홍보를 강화하고,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현수막 게시, 어업인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채취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어업인, 관광객, 낚시객 등 해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23.01.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908&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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