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R&D)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00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였다.

 

?

<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1.12(목) 10:00~11:30,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서울)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기업 대표자 및 기술개발(R&D) 전문가 등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R&D) 제도 혁신방안 발표 및 의견 청취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기술개발(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기술개발(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동반상승(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둘째,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기(適期)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R&D)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기술개발(R&D)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한, 기술개발(R&D)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유인책(인센티브) 부여한다.

*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4단계 등급으로 평가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민관 공동투자, 사업화, 기술개발(R&D) 등 총 3,440억원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3.01.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472&pageIndex=1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48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관리자 2026-04-30 50
3847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관리자 2026-04-29 42
3846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관리자 2026-04-28 49
3845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관리자 2026-04-28 46
3844 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관리자 2026-04-28 56
3843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관리자 2026-04-28 39
3842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전국 지방관서장 총출동 현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6-04-28 36
3841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관리자 2026-04-28 71
3840 개도국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속…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사업 연장 갱신 관리자 2026-04-27 54
3839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6-04-27 53
3838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6-04-27 48
3837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관리자 2026-04-27 24
3836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88
3835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하고 세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리자 2026-04-27 21
3834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통해 탄소중립 이행 확산 지원 관리자 2026-04-27 18
3833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18
3832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관리자 2026-04-21 45
38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관리자 2026-04-21 49
3830 대한민국 여수에서 에너지·녹색대전환 위한 국제 기후·에너지안보 협력의 장 연다 관리자 2026-04-21 57
3829 “윤리경영이 곧 조직의 경쟁력!”,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실시 Hot 관리자 2026-04-15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