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인센티브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 제조업종 31,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4년도 하도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2분야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 고무플라스틱제품, 금형, 섬유,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활동,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1차금속,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인쇄, 해운. 화학

 

<2개 업종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지식재산권(특허법)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 기본 원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타법상 규제사항도 포함하였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과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2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빛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내용(2차전지제조업)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있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도금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14개 업종 개정 사항>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원사업자증명책임 등규정하여 거래현실 및 거래조건 합리화하였고,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내용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도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음식료업종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용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할 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 제조업종은 고무플라스틱, 금형, 섬유,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1차금속, 철근가공, 출판인쇄, 화학업으로 10종임

 

**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

 

또한, 용역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엔지니어링활동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목적물 제작 완료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입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 용역업종은 엔지니어링활동, 해운업으로 2종임


(2025.11.28.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32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관리자 2026-04-21 29
38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관리자 2026-04-21 32
3830 대한민국 여수에서 에너지·녹색대전환 위한 국제 기후·에너지안보 협력의 장 연다 관리자 2026-04-21 31
3829 “윤리경영이 곧 조직의 경쟁력!”,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실시 관리자 2026-04-15 52
38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Hot 관리자 2026-04-13 110
3827 중기부, 탄소 감축 희망 공급망 내 협력기업에 에너지 고효율・탄소 저감 설비 구축 지원한다! Hot 관리자 2026-04-13 60
3826 과기정통부·개인 정보위, 정보 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관리자 2026-04-13 47
3825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관리자 2026-04-13 212
3824 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Hot 관리자 2026-04-06 52
3823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Hot 관리자 2026-04-03 66
382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현장 활용성 높여 녹색투자 기반 강화 Hot 관리자 2026-04-03 73
3821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발간 Hot 관리자 2026-03-30 139
3820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후부,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Hot 관리자 2026-03-30 102
3819 기후부·조선업계,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로 에너지 안보 강화 관리자 2026-03-27 90
3818 전력 배출계수 매년 갱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고도화 논의 관리자 2026-03-27 105
3817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 발표 관리자 2026-03-27 151
381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6-03-27 140
3815 장애인고용공단-주식회사 무신사리테일서비스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관리자 2026-03-27 43
3814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할 현장형 전문인력 키운다 관리자 2026-03-27 63
3813 기후테크·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펀드 조성한다 관리자 2026-03-27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