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인센티브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 제조업종 31,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4년도 하도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2분야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 고무플라스틱제품, 금형, 섬유,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활동,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1차금속,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인쇄, 해운. 화학

 

<2개 업종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지식재산권(특허법)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 기본 원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타법상 규제사항도 포함하였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과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2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빛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내용(2차전지제조업)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있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도금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14개 업종 개정 사항>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원사업자증명책임 등규정하여 거래현실 및 거래조건 합리화하였고,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내용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도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음식료업종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용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할 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 제조업종은 고무플라스틱, 금형, 섬유,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1차금속, 철근가공, 출판인쇄, 화학업으로 10종임

 

**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

 

또한, 용역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엔지니어링활동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목적물 제작 완료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입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 용역업종은 엔지니어링활동, 해운업으로 2종임


(2025.11.28.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63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만들겠다” 관리자 2025-09-01 88
3362 RE100 캠페인 당국,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적극 환영 관리자 2025-09-01 119
3361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관리자 2025-09-01 103
3360 기후변화대사,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면담(8.27.) 관리자 2025-09-01 69
3359 IEA 사무총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노력 긍정 평가” 관리자 2025-09-01 72
3358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1 82
3357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리자 2025-09-01 77
3356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관리자 2025-09-01 79
3355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그리다 관리자 2025-09-01 87
3354 한국-아랍에미리트 제8차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관리자 2025-09-01 71
3353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관리자 2025-09-01 79
3352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관리자 2025-09-01 66
3351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2025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83
3350 영양군이 키운 화끈한 맛으로, 지역을 키워갈 맛있는 동행 관리자 2025-09-01 76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82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76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78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113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177
3344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관리자 2025-08-25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