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88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 고용노동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
노사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분쟁 해결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초기(’22.5.10.~12.31.)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 ?노무현 정부 1,041,672일, ?이명박 정부 634,208일, ?박근혜 정부 614,834일, ?문재인 정부 800,646일, ?윤석열 정부 229,630일(지난 정부 평균 772,840일 대비 70.3% 감소)


  그러나, 향후 노사관계에는 다양한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 및 대량 해고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하청 구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인한 수출·투자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비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23년 경제성장률 1.6% 전망),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장기화되거나 격렬한 양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생활고 등 어려움을 주고, 사용자에게도 경영 여건 악화의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지역 또는 전체 노사관계로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그동안 노사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주선 및 지도·지원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노력해왔는데,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고 노사 모두에게 신망받는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모니터링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노사 모두가 전문가의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노사는 희망 전문가를 지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한다. 이후 전문가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


    < 분쟁해결 지원 절차 >

사업장 선정

?

지원 신청

?

사전준비

?

분쟁해결 지원

노사의 갈등 해결 의지 등 모니터링

노사합의로 신청

(전문가 지정 가능)

(감독관-전문가 매칭)

정보 공유, 지도방안 논의

노사면담, 대화 주선·조정 등


  한편, 대량 해고 등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분쟁사업장 지원 TF’를 구성(노사상생지원과, 고용센터 등)하여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의 대화틀과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별첨) 장기분쟁사업장 분쟁 해결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2023.01.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234&pageIndex=1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34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더욱 강화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05
1333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6
1332 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21
1331 (참고) 직원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07
1330 한국고용정보원-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25
1329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전략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2
1328 노사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가져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3
1327 (참고)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97
1326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6
1325 11차 전기본 수립에는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가 참여 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3
1324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참석 위해 출국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9
1323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44
1322 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0
1321 민관합동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90
1320 유럽연합(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 산업부, 유럽연합(EU) 측에 우려와 요구사항 전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6
1319 선제적 국가표준(KS) 제정을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82
1318 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401
1317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에 안전디자인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60
1316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52
1315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지기술 활용방안 모색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04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