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12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양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로, 2021년부터 운영 중

 

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협의한다. 이번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해양폐기물관리법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해양폐기물의 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외국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 다자기구 내 공동 대응 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하는 재해폐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과제를 반영한다. 외에, 방치폐기물, 무인도서와 같은 수거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등을 신규 과로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2025. 6.~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실시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또한, 20258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결과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공유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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