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고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125()부터 20261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입출항법에서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 정의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과 어항 공사에 사용되는 화약도 항만을 통해 운반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간 해양수산부는 별도 업무처리 지침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규정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물 하역 대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수 안전조치 의무만을 부과하여 항만을 통한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초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더욱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114()까지 해양수산부 만안전보안과(sunflower80@korea.kr)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5.12.04 해양수산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99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8
1998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199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7
1996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4
1995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9
199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2
1993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531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2
1992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1991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3
1990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04
1989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비회원 2023-12-20 405
1988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6
1987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26
1986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1
1985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4
1984 개도국 소재 섬유·의류 기업, 글로벌 노동·통상 규범 동향 면밀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1
1983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901
1982 중수로 원전해체 연구거점 구축 첫 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6
1981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이 수출실적도 우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8
1980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