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고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125()부터 20261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입출항법에서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 정의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과 어항 공사에 사용되는 화약도 항만을 통해 운반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간 해양수산부는 별도 업무처리 지침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규정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물 하역 대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수 안전조치 의무만을 부과하여 항만을 통한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초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더욱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114()까지 해양수산부 만안전보안과(sunflower80@korea.kr)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5.12.04 해양수산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1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관리자 2025-09-15 199
3410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관리자 2025-09-15 87
3409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관리자 2025-09-15 131
3408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15 371
3407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96
3406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96
3405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89
3404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관리자 2025-09-15 106
3403 소각·매립되는 폐원단 조각, 자원으로 품다 관리자 2025-09-15 96
3402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고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요청·지시사항 전달 관리자 2025-09-15 81
340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통합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논하다 관리자 2025-09-15 108
34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관리자 2025-09-15 99
3399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관리자 2025-09-15 317
3398 화학물질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 조성, 기업 자율참여로 녹색화학 완성 관리자 2025-09-15 122
3397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관리자 2025-09-15 147
3396 사회적 가치를 조달하다, ‘가치장터’ 신규 개통 관리자 2025-09-15 157
3395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관리자 2025-09-15 99
3394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발걸음, 여름밤 숲속의 사회적가치 축제로 초대합니다!“ 관리자 2025-09-08 243
3393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관리자 2025-09-08 256
3392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관리자 2025-09-08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