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법무부(장관 정성호) 5()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참여대학인 대림대학교에서 진행되었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학, 기업, 유학생 등이 참여해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이수 후 취업한 유학생도 참석하여 취업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학습병행 이수 후 약 1달 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던 중, 학교에서 일학습병행을 소개해 줘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의 차별점이며, 취업 후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기술을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는 기계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인 청년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해 이론교육·현장훈련 상호 연결되는 맞춤형 훈련을 거친 성실한 유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유학생(국내 대학 졸업 필요)은 별도 경력이 없어도 전공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원활히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관련 비자 제도 개선 사항>

(현재) E-7 취업비자 취득 요건

 

(개선) E-7 취업비자 취득 요건

· (국내 학사 이상)
전공 무관 직종 취업 허용

· (국내 전문학사)
전공 무관 직종 취업 1년 이상 경력 필요

 

· 국내 전문대 졸업 후 일학습병행 이수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 (참고) 일학습병행 훈련 시작은 국내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모두 가능하나, E-7 취업비자 발급은 국내 대학 졸업 이후임

또한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기관 신규 모집*이 예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양 부처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협업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우수한 유학생이 원활히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 대학, 신규 대학 모두 신청 가능 (신청기간 : 12.5.~12.26. 설명회 12.15., 자세한 사항 www.hrdkorea.or.kr 공지사항 참고)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E-9 비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안전을 위해 주말훈련* 일배움카드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직무기초, 산업안전, 한국어 등으로 훈련과정 구성하며,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통해 우수외국인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으로, 학업과 현장경험을 형 있게 쌓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2025.12.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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