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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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움을 드립니다

- 자문과 함께 설비자금 직접·융자 지원 총 3.8조 원 규모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 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ESG) 자문(컨설팅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됐으며 중소?중견기업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 원(70%)융자 지원사업은 600억 원(37%)이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구분

사 업 명

주요 내용

비고

직접

지원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23년 22.5억)

?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공급망 중소?중견기업 

 

환경경영 수준 진단환경배출 현황 진단?목표 수립 컨설팅 진행 등

전년동

스마트생태공장*

(‘23년 909억원)

중소?중견기업(최대 10중소 60%?중견 50%)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종합 환경개선 지원

‘22년대비 303억 증가

상생협력 프로그램

(‘23년 135억원)

? 모든 기업 가능(최대 10억, 중소 70%)

 

수요기업의 환경개선에 혁신 녹색신기술 적용시 기술 공급 기업의 비용 보전

신규 사업

융자

지원

친환경설비투자*

(‘23년 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최소 1천만원∼최대 100)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설?운영 비용 지원

‘22년 대비 500억 증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23년 243)

융자규모 3.5

할당대상업체?목표관리체 등(은행별 상이)

 

온실가스 감축 공정?플랜트 등 시설?운영 비용

‘22년 대비 100억 증가

미래환경산업융자

(‘23년 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최소 1천만원∼최대 100)

 

? 기업의 녹색전환 자금 시설 비용

전년동

 

□ 먼저 ‘친환경 경영 자문(컨설팅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친환경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희망 환경컨설팅사는 조달청을 통해 모집공고 확인 가능(1월 20일경 예정)

 

 ○ 특히 기업의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자문 이후 설비교체 등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친환경 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사업과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올해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순환 향상, 사물인터넷(IoT) 도입 등 종합적인 저탄소?친환경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구축을 돕는다.

 

 ○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90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환경설비 상용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고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 총 13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3개 기업을 지원하며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간 환경기술 실증 시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통합허가제도사업장 등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늘어났다.

 

 ○ 올해 직접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사업공고문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융자 지원사업인 ‘친환경 설비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설비 및 운전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 1월 19일 공고 이후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융자 규모 상한선 도달 시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으로 총 24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3.5조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 이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환경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은행을 늘릴 계획이며, 참여은행 모집은 1월 19일부터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 융자신청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에서 별도로 공지되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도 취급될 예정이다.

 

□ 끝으로 ‘미래환경육성융자(녹색전환)’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 1월 19일 공고 이후에 첫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7일간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산업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와도 연계되어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앞으로 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친환경 경영 지원사업 개요.
2.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3.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개요.
4. 친환경설비투자 개요.
5.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개요.
6. 미래환경육성융자(녹색전환) 개요. 끝.




(환경부, 2023.01.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404&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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