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현황>

 (단위: 개소, %, ‘22.12.31. 기준)

 ①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3,105*(100)

2,390(77.0)

457(14.7)

258(8.3)

        * 1개 사업장에서 2개 제도 도입한 경우 산정 내역 포함

 ② 규모

30인 미만

30인~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3,028(100)

1,942(64.1)

890(29.4)

152(5.0)

44(1.5)

 ③ 업종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기타

3,028(100)

1,523(50.3)

565(18.7)

245(8.1)

204(6.7)

130(4.3)

361(11.9)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2.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2023.01.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438&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48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관리자 2026-04-30 48
3847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하수처리장, 특허심사관이 찾아간다 관리자 2026-04-29 40
3846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관리자 2026-04-28 48
3845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관리자 2026-04-28 45
3844 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관리자 2026-04-28 54
3843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관리자 2026-04-28 38
3842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전국 지방관서장 총출동 현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6-04-28 35
3841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관리자 2026-04-28 70
3840 개도국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속…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사업 연장 갱신 관리자 2026-04-27 51
3839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방안 모색…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6-04-27 50
3838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6-04-27 46
3837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관리자 2026-04-27 23
3836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85
3835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성 강화하고 세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리자 2026-04-27 21
3834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통해 탄소중립 이행 확산 지원 관리자 2026-04-27 18
3833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6-04-27 17
3832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관리자 2026-04-21 45
38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관리자 2026-04-21 49
3830 대한민국 여수에서 에너지·녹색대전환 위한 국제 기후·에너지안보 협력의 장 연다 관리자 2026-04-21 57
3829 “윤리경영이 곧 조직의 경쟁력!”,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실시 Hot 관리자 2026-04-15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