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9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현황>

 (단위: 개소, %, ‘22.12.31. 기준)

 ①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3,105*(100)

2,390(77.0)

457(14.7)

258(8.3)

        * 1개 사업장에서 2개 제도 도입한 경우 산정 내역 포함

 ② 규모

30인 미만

30인~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3,028(100)

1,942(64.1)

890(29.4)

152(5.0)

44(1.5)

 ③ 업종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기타

3,028(100)

1,523(50.3)

565(18.7)

245(8.1)

204(6.7)

130(4.3)

361(11.9)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2.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2023.01.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438&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29
183 수소 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43
182 신(新)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전망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110
181 “스마트 안전장비로 중대재해를 감축한다!”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133
180 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72
179 문체부, 본부 여성과장 비율 54.4%, 여성 리더십으로 문화매력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4,591
178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전문가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047
177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12
176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안 협상 타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92
175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대비 충분한 상황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27
174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3.8.~3.27)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67
173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 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11
172 수소 화물차 수요, 민관 손잡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12
171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 계통안정화 추진현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66
170 세계 1등 수소산업 이끌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80
169 전국 159개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비회원 2023-05-22 996
168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러닝으로 배웠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11
167 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52
166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1,106
165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