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25. 9. 3. 법무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참조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 주요 내용

 

1.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해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2. 사전조사 및 정보 제공 강화 :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컴퓨터(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을 지원한다.

* 법무부가 운영하는 민원안내센터로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체류 상담 및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공공 기관에게 통역 서비스 제공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 되어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

 

3. 보호일시해제 적극 추진 :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업무 처리 흐름도 >

① 법무부

→

② 고용노동부

→

③ 고용노동부

→

④ 법무부

ⅰ) 고충상담관

임금체불 여부 사전 확인

↓

ⅱ) ‘사전조사서’

관할 노동관서 송부

ⅰ)근로감독관

보호소 방문

↓

ⅱ) 임금체불 상담, 진정서 및 진술서 작성 지원

↓

ⅲ) 관할 노동관서로 진정서 배부

ⅰ)사업주 조사, 체불확인 시 시정지시

↓

ⅱ)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권보호일시해제 결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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